주방위생관련
제품설명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 식기 세척기 전용세제는 피세척물의 세척과 살균뿐만 아니라 식기 세척기 내부를 유막을 형성하여 오염물질이 잔류 하지 못하게 하며
    세척기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식기의 재질과 수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위생적인 주방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SJM-30W, SJM-30DW, SJM-30WA, SJM-HW30, SJM-PMW30, SJM-35W, SJM-50W, SJM-50DW, SJM-50WA, SJM-HW50 )
식기세척기 전용린스
  • 식기류의 건조를 촉진하여 건조 효과가 뛰어나 얼룩이 지지 않으며 2차오염을 차단하고 경제효과가 크며 친환경적인 세제입니다.
    식기의 종류와 수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SJM-20R, SJM-10R, SJM-20R Gold, SJM-10R Gold, SJM-17R, SJM-20DR, SJM-10DR, SJM-HR20, SJM-HR10, SJM-PMR10 )
오일 아웃
  • 오븐, 가스렌지 등 타붙은 기름때, 찌든때 탄소분 전문 세척제로 강력한 세척력을 발휘하여 간단히 세척한다.
    또한, 후드 外 스텐레스재질의 주방기구 세척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강력세정세
  • 주방의 다용도 만능 세척제로 모든 주방용 조리기구(STS) 外? 주방바닥, 벽면 세척에 효과적이며,
    특히 스텐레스 식판 및 수저 등을 삶을 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케일제거제
  • 식기세척기를 장기간 사용 시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철분등이 세척기 배부에 형성되어
    백화(스케일)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세척기 내부의 스케일을 간단히 제거해주는 특수세제 입니다.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17호)
범위
  • - 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 식기류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 식품의 가공,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온수와 세제, 린스의 절감효과 탁월
규격
구분 1종 2종 3종
규격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식기류용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기구용 세척제
pH (사용농도)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는 제외)
 
메틸알콜 (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 이하 1mg/g 이하  
비소 (사용농도) 0.05ppm 이하 0.05ppm 이하 0.4ppm 이하
중금속 (사용농도) 1ppm 이하 1ppm 이하 2ppm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사용농도: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한다.
기준
  • -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이상 담그어서는 아니된다.
  • -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실 혹은 식기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실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 - 2종,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 - 2종,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1종은 2종, 2종은 3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나 3종으로는 2종, 2종으로는 1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2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일반주방업소, 단체급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말한다.